[번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성명문 한글 번역본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 거래 상품 승인에 관한 성명서
Jan. 10, 2024
오늘 위원회는 여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저와 위원회는 법과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고 자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P에 대한 20건 이상의 거래소 규칙 신고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한 신청서 중 하나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ETP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과거에 승인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새로운 신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이 제안한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이하 그레이스케일 명령)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1]
따라서 법원은 그레이스케일 명령을 무효화하고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환송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승인 명령에서 자세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국내 증권거래소가 제출하는 모든 규칙이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거래소법 및 그에 따른 규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위원회는 가치 중립적이며 특정 기업, 투자 또는 ETP의 기초가 되는 자산에 대한 견해를 취하지 않습니다.
증권 발행자와 상장 거래소가 증권법, 거래소법 및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발행자는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 시장에 대한 동일한 접근 권한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위원회의 조치가 비증권 상품인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 증권에 대한 상장 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번 승인은 연방 증권법상 다른 암호화폐 자산의 지위 또는 특정 암호화폐 자산 시장 참여자의 연방 증권법 미준수 현황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에 대한 신호도 아닙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편견 없이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은 투자 계약이므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오늘날 투자자들은 이미 여러 증권사, 뮤추얼 펀드, 국내 증권 거래소, P2P 결제 앱, 비준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그리고 물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통해 비트코인을 사고팔거나 다른 방식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치에는 투자자를 위한 몇 가지 보호 조치가 포함됩니다:
첫째, 비트코인 ETP의 스폰서는 상품에 대해 완전하고 공정하며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장되어 거래되는 모든 비트코인 ETP의 투자자는 공개 등록 명세서 및 필수 정기 제출 서류에 포함된 공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는 필수 사항이지만, 오늘 조치가 커스터디 계약과 같이 공개된 ETP 약정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상품은 등록된 국내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대상 거래소는 사기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규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를 포함하여 증권 시장에서의 모든 사기 또는 조작을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3] 이러한 규제 대상 거래소는 또한 특정 이해 상충을 해결하고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된 ETP의 매매에는 기존 규칙과 행동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브로커-딜러가 개인 투자자에게 ETP를 추천할 때 적용되는 '규제최선의 이익' 규정과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투자자문업법상 신탁 의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늘의 조치는 대부분의 경우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종종 이해 상충이 있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나 중개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셋째, 위원회 직원이 별도로 10개의 현물 비트코인 ETP에 대한 등록 명세서 검토를 동시에 완료하고 있으며, 이는 발행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공정성과 경쟁을 촉진하여 투자자와 더 넓은 시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국은 2004년부터 특정 귀금속 등 비증권성 원자재 현물 ETP를 감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비트코인 현물 ETP 거래를 감독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당사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금속 ETP의 기초 자산은 소비자 및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주로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랜섬웨어, [4] 자금 세탁, [5] 제재 회피, [6]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정 비트코인 현물 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하지는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와 가치가 연계된 상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8].
[1] See Grayscale Investments, LLC v. SEC, No. 22-1142, 82 F.4th 1239 (D.C. Cir. 2023).
[2] Courts have similarly found that certain crypto assets were offered and sold as investment contracts. See, e.g., SEC v. Terraform Labs Pte. Ltd., No. 23-cv-1346, 2023 WL 8944860 (S.D.N.Y. Dec. 28, 2023); SEC v. Blockvest, LLC, No. 18-cv-2287, 2019 WL 625163, at *4-*9 (S.D. Cal. Feb. 14, 2019); SEC v. Nat. Diamonds Inv. Co., 19-cv-80633, 2019 WL 13277296, at *8-*10 (S.D. Fla. May 28, 2019); SEC v. Telegram Grp. Inc., 448 F. Supp. 3d 352, 368-79 (S.D.N.Y. 2020), appeal dismissed, No. 20-1076, 2020 WL 3467671 (2d Cir. May 22, 2020); SEC v. Kik Interactive Inc., 492 F. Supp. 3d 169, 177-80 (S.D.N.Y. 2020); SEC v. NAC Found., LLC, 512 F. Supp. 3d 988, 995-97 (N.D. Cal. 2021); SEC v. LBRY, Inc., 639 F. Supp. 3d 211, 216-21 (D.N.H. 2022), appeal dismissed, No. 23-1743 (1st Cir. Oct. 23, 2023); SEC v. Terraform Labs Pte. Ltd., No. 23-cv-1346, 2023 WL 4858299, at *10-*15 (S.D.N.Y. July 31, 2023).
[3] See SEC v. Constantin, No. 22 Civ. 4306 (S.D. Tex.).
[4] See U.S. Senat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ies & Government Affairs, “Use of Cryptocurrency in Ransomware Attacks, Available Data, and National Security Concerns” (May 24, 2022), available at https://www.hsgac.senate.gov/wp-content/uploads/imo/media/doc/HSGAC%20Majority%20Cryptocurrency%20Ransomware%20Report_Executive%20Summary.pdf.
[5] See Basel Institute on Governance, “Quick Guide 1: Cryptocurrencies and Money Laundering Investigations” (August 2023), available at https://baselgovernance.org/publications/quick-guide-1-cryptocurrencies-and-money-laundering-investigations. See also Chainalysis, “Crypto Money Laundering: Four Exchange Deposit Addresses Received Over $1 Billion in Illicit Funds in 2022” (Jan. 26, 2023), available at https://www.chainalysis.com/blog/crypto-money-laundering-2022/.
[6] Se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ryptocurrencies and U.S. Sanctions Evasion: Implications for Russia” (Dec. 20, 2022), available at https://www.csis.org/analysis/cryptocurrencies-and-us-sanctions-evasion-implications-russia. See also UK Finance, “The Cyber-Crypto-Sanctions Nexus” (Feb. 4, 2020), available at https://www.ukfinance.org.uk/news-and-insight/blogs/cyber-crypto-sanctions-nexus.
[7] Se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errorist Financing: Hamas and Cryptocurrency Fundraising” (Nov. 27, 2023), available at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2537;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Following Terrorist Attack on Israel, Treasury Sanctions Hamas Operatives and Financial Facilitators” (Oct. 18, 2023), available at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816; The Rand Corporation, “Terrorist Use of Cryptocurrencies: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Barriers and Future Threats” (2019), available at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3026.html.
[8] See, e.g.,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fice of Investor Education and Advocacy, “Exercise Caution with Crypto Asset Securities: Investor Alert” (March 23, 2023), available at https://www.investor.gov/introduction-investing/general-resources/news-alerts/alerts-bulletins/investor-bulletins/crypto-asset-securities